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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6 2012노29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상선)의 인적사항을 밝힌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09. 12. 28.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2회에 걸친 필로폰의 투약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0.06g) 또한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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