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0.26 2012노19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회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6. 17.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1주일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의 단순 투약(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경찰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상선)의 인적사항을 밝힌 점, 피고인이 우측 제5수지 추지변형(백조목변형)으로 인해 당심 재판계속 중이던 2012. 8. 6. E병원에서 수술적 치료(우측 제5수지 원위지절관절 금속내고정술)를 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