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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나279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5. 6. 19. 20:30경 안양시 동안구 E 부근 F호텔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출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때마침 그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보조참가인 운전의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6.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532,0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그 후방에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공제금 532,0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가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 정지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정지해 있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주행하여 피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도 30%에 이른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구상하는 위 공제금 중 위 과실 비율 상당액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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