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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나3284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10. 8. 13:15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자신의 주거지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위 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주택가 이면 도로로 진입하던 중 때마침 위 도로를 따라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뒷문 및 펜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4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주택가 골목길을 진행하면서 전방에서 후진하여 나오는 원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빠르게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피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2,400,000원 중 위와 같은 과실 비율 30% 상당액인 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바람에 이미 그곳을 막 지나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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