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나2248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5. 1. 30. 03:45경 광명시 가락골길 부근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1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위 도로 인천 방면 20.8km 지점에 이르러 1차로에 우전도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후드 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 직후 위 도로 2차로에서 주행하던 소외 1 차량이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한 후 사고 현장을 피양하고자 후진하던 중 그 후방에서 주행하던 소외 2 차량이 소외 1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차체 밑 부분을 다시 충격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9,1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우전도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과실 비율이 적어도 5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위 보험금 19,120,000원 중 피고의 과실 비율 50% 상당액인 9,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전후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