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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16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에 있는 평택항에서, 상표권자 리버 라이트 사가 국제등록한 (국제등록번호 854054호) 상표와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파우치 63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상품 가방 현품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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