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상가 202호에서, ‘C과 네이버 스토어팜 ’D'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상가 202호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마크제이콥스'(상표등록번호 1100336호, 상표권자 마르크 자콥스 트레이드마크스 엘.엘.씨.)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표시된 가짜 마크제이콥스 휴대폰용 케이스 사진,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캐스키드슨'(국제등록번호 102311호, 상표권자 Cath Kidston Limited)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표시된 가짜 캐스키드슨 휴대폰용 케이스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 등록원부 등 첨부)
1. 온라인 쇼핑몰 캡쳐 사진, 현장 및 상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