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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정2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양천구 B빌라 3동 B02에서 온라인쇼핑몰 ‘C’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등록상표(등록번호 350206)인 ‘프라다’ 상표가 부착된 지갑 25개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한 상품들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단속결과, 제품 감정결과), 위조상품 단속관련 채증사진, 감정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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