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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사직대로 112, 사창 사거리 도로를 시계탑 방면에서 청 주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0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연이어 위 택시 뒤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7 세) 이 운전하는 H 제네 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 피해자 I(22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2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2,805,3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수리 비 1,998,6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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