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6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4에 있는 보문 역 앞 도로를 동 망 봉 터널 쪽에서 보문 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 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은 3 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출발시킨 후 운전석 문을 열고 굴러떨어진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가 그대로 1차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여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택시를 수리 비 각 1,097,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4에 있는 보문 역사거리에서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115』 피고인은 2018. 3. 17. 05:00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