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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3 2016고단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카이엔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0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탄 벌 동에 있는 벌 원사거리 교차로를 광주 IC 쪽에서 광주 경찰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약 25km /h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차로 광주 공설 운동장 쪽에서 회 덕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23 세) 이 운전하는 D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을 위 카이엔 디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이엔 디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0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탄 벌 동에 있는 벌 원사거리 교차로를 광주 공설 운동장 쪽에서 회 덕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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