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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6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 로 2431번 길 4에 있는 산호 2차 아파트 앞 도로를 매화동 쪽에서 목감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쪽에서 3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푸조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앞쪽에서 2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푸조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푸조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I( 여, 4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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