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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7120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111호 ~ 113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B은 2012. 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내의 집기 일체, 시설 인테리어 등에 관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4.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 6. 4. B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4. 5. 19. 05:10경 이 사건 건물 5층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유리 등 비산물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D’ 중국음식점)의 간판이 찢어지는 등 B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2014. 6. 24.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6,870,15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의 특정 부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진압에 협조함으로써 임차인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함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B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B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그런데 원고가 B에게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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