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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035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89,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9.부터 2018. 3.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4. 11. 24.경부터 C으로부터 경산시 D 지상의 건물 중 1층 약 75㎡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다

(앞으로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그 중 위 임차 부분을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원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제가입금액은 350,000,000원이다.

2017. 1. 25. 04:14경 이 사건 점포에 붙어 있는 샌드위치판넬조 식자재 창고 약 10㎡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식자재 창고와 이 사건 점포 내부 중 일부가 소훼되어 그 수리비로 69,725,220원이 소요되었다.

원고는 2017. 5. 29. 이 사건 점포의 재산상 손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점포를 수리한 공사업자 E에게 수리공사대금 중 61,189,66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인 C에게 이 사건 점포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수리비 중 61,189,662원 상당의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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