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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나500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3. 3. 01:02경 의정부시 A빌딩 1층에 있는 소외 B 운영의 꽃집 매장 ‘C’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위 화재는 01:23경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같은 건물 1층의 일반음식점인 소외 D 운영의 ‘E’ 점포 벽체 유리(프레임 포함), 간판, 전기시설 등이 소손되고 점포 내부 및 천장에 그을음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C’를 ‘화재 점포’, ‘E’을 ‘피해 점포’라고 한다). 나.

원고는 D와 사이에 피해 점포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D의 손해에 관하여 손해사정을 한 후 2014. 7. 15. D에게 보험금으로 시설수리비, 휴업손해금 등을 합한 21,106,128원을 지급하였다.

다. 화재 점포는 B가 건물주인 소외 F으로부터 임차한 점포로서 이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보험기간 2013. 8. 3. 16:00부터 2014. 8. 3. 16:00까지로 정한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화재 점포의 점유자인 B, G(B 남편)의 공작물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B 등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해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B의 보험자로서 같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고가 위 화재로 인한 D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 21,106,128원을 지급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해 D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B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중 원고가 구하는 16,884,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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