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나849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5. 11. 3.부터 2018. 11. 3.까지, 보험목적물 고양시 덕양구 D건물, 지하1층 E호 및 그 집기시설 일체로 하여 보험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D 건물 옆에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G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H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I’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2015. 11. 27. 10:57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중 간이창고, 주방 부분과 홀의 천장 부위 등이 소훼되었고, 인접한 D 건물에까지 불길이 번져 그 공용부분에 설치된 C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2대가 전소되었다. 라.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이 사건 점포의 주방 중 홀과 인접한 벽체 상단 부위 반자(방, 마루의 천장을 가려서 만든 구조체를 말함) 내부에서 합선흔적이 식별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화재가 위 반자 내부에서 최초 발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28. 위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1,505,17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이 사건 점포의 주방 반자 내부의 전기배선 부분으로 이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피고의 지배관리영역에 속하는바, 피고가 위 전기배선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C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2대가 전소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