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38,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2.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8. 소외 B단체(이하 ‘B단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B단체, 목적물은 오산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집기시설 일체, 보험기간은 2011. 10. 8.부터 2012. 10. 8.까지로 하여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소외 D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단체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E’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2012. 1. 1.부터 1년간 임차하여 위 E를 실제 운영한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다.
다. 2012. 4. 16. 03:22경 이 사건 점포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는 전소하고, 이 사건 점포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옆 점포인 약 40평 면적의 ‘F’ 내부는 일부 연소되고 그 간판과 점포 내에 있던 자전거 등이 손실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 외벽 297㎡에 그을음이 생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미래 화재 특종 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그 손해를 산정한 결과 29,076,857원으로 손해액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6. 21. B단체에게 보험금 29,076,85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