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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9. 12. 선고 2007구합1811 판결
수입금액 누락에 상당하는 부외 일용근로자 급여를 필요경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수입금액 누락에 상당하는 부외 일용근로자 급여를 필요경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경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0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9,132,270원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나염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4.05.31.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총수입금액을 677,904,984원(납부할 총세액 2,530,855원)으로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03년도 귀속 수입금액 243,163,589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5.12.07. 원고에 대하여 위 누락된 수입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9,132,371원(= 결정세액 83,333,315원 + 가산세액 28,329,911원 - 기납부세액 2,530,855원)을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를 운영하면서 2003년 과세기간 중 직원에 대한 급여로 619,685,000원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과세관청이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 발견된 경우,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 손금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3,4호증, 갑5호증의 1내지12, 갑6호증, 갑7호증의 1내지 28, 갑8,9호증, 갑10,11,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필요경비로 추가산입을 주장하는 위 급여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속에 이미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경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또 원고의 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요건에 관한 자세한 주장이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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