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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4. 12. 선고 2012누28379 판결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931 (2012.08.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904 (2012.08.21)

제목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고, 설령,필요경비라 하더라도 지급시기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과 달라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2837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24. 선고 2012구합13931 판결

변론종결

2013. 3. 22.

판결선고

2013. 4. 12.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게 한 2005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원, 2006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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