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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0 2017고단1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피해자 B( 여, 42세 )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김천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일주일에 2~3 회 방문하여 청소, 빨래 등을 하는 가사도 우 미로 피해자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0. 11:4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빨래를 하기 위해 세탁기를 조작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체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엉덩이 좀 만져 보자, 보지를 핥아 보자, 내 자지를 빨아 달라 ”라고 말하며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여러 차례 문질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오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성기를 피해 자의 몸에 갖다 대고, 치마를 들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그 후 피해자가 다시 세탁기가 있는 쪽으로 오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여러 차례 문지르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주무르듯이 2~3 회 만지고 “ 입 술 빨아 보자, 얼마면 돼, 5만 원이면 돼, 10만 원이면 돼 ”라고 말하며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나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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