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광주 고등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08:00 경 전 남 해남군 해 남 교도소 C 방에서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D( 남, 55세) 이 식기를 닦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 비비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를 빨고, 같은 날 09:55 경 위 방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 비비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