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08:37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 역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 던 지하철 1호 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3.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7. 08:34 경 위 구로 역에서부터 위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 던 지하철 1호 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7. 5.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08:27 경부터 08:39 경까지 사이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32에 있는 안양 역에서부터 위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 던 지하철 1호 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B( 여, 22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손등과 팔을 피해자 B의 어깨와 등에 갖다대고, 피해자 C( 여, 29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손과 성기를 피해자 C의 엉덩이에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