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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10.1.선고 2009나73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자)
사건

2009나7332 채무부존재확인 ( 자 )

원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이○○ , 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항소인

이○○ ( 55년생 , 남자 )

안산시 단원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 11 . 26 . 선고 2008가단36725 판결

변론종결

2009 . 9 . 17 .

판결선고

2009 . 10 . 1 .

주문

1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2008 . 4 . 17 . 01 : 10경 시흥시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경기 7010000호 □□ 에어로 000버스가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대인배상 I ( 책임보험 ) 을 초과하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

2 .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 11 . 26 .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 피고 는 2009 . 2 19 . 경 이를 알고 2009 . 3 . 3 .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

2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 3 . 31 .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기 7010000호 □□에어로 000버스 ( 이하 ' 이 사건 버스 ' 라고 한 다 ) 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단 , 보험계약자의 명의는 피고의 전처 A으로 되어 있다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고 한 다 ) .

나 . 피고는 2006년경부터 B과 사이에 이 사건 버스로 B이 운영하는 시흥시 □□동 0000 - 0 대림빌딩 4층 소재 ' 0000 입시학원 ' ( 이하 ' 이 사건 학원 ' 이라고 한다 ) 의 학원생 을 통학시켜 주는 대신 B으로부터 유류대 , 자동차보험료 , 제세공과금 , 보수 등의 명목 으로 매월 260만 원의 지입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 그 후 이 사건 버스로 위 학원의 수강생들을 통학시켜 왔다 .

다 . 피고는 2008 . 4 . 17 . 01 : 05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동 □□치안 센터 앞 도로를 옥구공원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 술에 취하여 도로 위 에 누워 있던 C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라 .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요추 1 - 2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 , 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피고 , B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가단 000000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

마 .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원고가 대인배상Ⅱ 에서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 으로서 '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 ( 버스 ) 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 를 규정하고 있으며 ( 이 하 ' 이 사건 면책약관 ' 이라고 한다 ) , 원고는 위와 같은 유상운송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상운송 특별약관을 마련해 두고 있다 .

바 .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위 D 주식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되 기 2 ~ 3개월 전 무렵 유상운송 특별약관에 가입하였으나 ,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유상 운송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

[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5호증 , 을 1호증의 1 , 2 , 을 2 내지 5호증 , 을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3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1 )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버스를 이 사건 학원에 지입하여 B으로부터 월 260만 원을 지급받고 유상으로 학원생 수송용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 시 유상운송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버스를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다 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보험금 ( 대인배상I ) 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

2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학원의 학원생들은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며 , 이 사건 버스는 이 사건 학원만을 위한 무료셔틀버스로서 일정한 시간 · 지역 에 한하여 운행되고 있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한 것은 유상운송에 해 당하지 아니하므로 , 이 사건 사고에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나 . 판단

이 사건 면책약관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 용하거나 대여하는 이른바 유상운송 중의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 는 것은 , 유상운송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험사고의 위험이 훨씬 큰 만큼 별도의 위험담보 특약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만큼 ,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유상운송에 해당되려면 단순히 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그 운행의 형태가 당초 예정한 것과 달라져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 9 . 3 . 선고 199다10349 판결 참조 ) .

살피건대 , 갑 4 ,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버스를 이 사건 학원생들의 통학 용도로 운행하여 왔 고 ,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였던 점 , 이 사건 버스는 이 사건 학원에 소속된 수강생들만이 승차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만을 주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입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로 인하 여 이 사건 버스의 운행 형태가 당초와 다르게 변경되었다거나 그 운행으로 인한 위험 이 당초보다 예상 이상으로 커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 피고가 이 사건 버스를 학원생 통학용으로 운행한 행위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말하는 유상운송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버스를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음 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유상재

판사 곽형섭

판사 김옥희

별지

nan

1 .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

2 . 계약번호 : 000000000 - 000

3 . 보험기간 : 2008 . 3 . 31 . 부터 2009 . 3 . 31 . 까지

4 . 피보험자 : E

5 . 차 량 : 경기 70고0000호

6 . 담보종목 : 대인 I , 대인 II , 대물 , 자손 , 무보험 , 차량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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