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090,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2016. 11.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7. 24. 05:33경 C 그레이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행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 사거리 교차로를 정상신호에 직진하다가 앞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신주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에게 경추 척추손상,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 을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 B이 피고 차량을 유상운송에 제공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이른바 유상운송 중의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상운송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험사고의 위험이 훨씬 큰 만큼 별도의 위험담보 특약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만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유상운송에 해당되려면 단순히 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운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