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D과 피고 A 사이의 상주시 E 임야 22,642㎡ 중 2/51 지분, 상주시 F 전 474㎡ 중 2/17 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M(2010. 4. 26. 사망)와 피고 B은 그 사이에 자녀들로 소외 N, 피고 A, 소외 O, P, Q, D, 피고 C을 두었다. 2) 원고는 부실채권 매입 및 관리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금전채권 1) 소외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0.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71403호로 소외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7. ‘D은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게 15,847,931원 및 그 중 10,440,80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0. 11. 1.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D에 대한 위 금전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M의 사망 및 부동산 등기변동 1) M는 사망 당시, ① 상주시 E 임야 22,642㎡ 중 1/3 지분, ② 상주시 F 전 474㎡, ③ 상주시 G 답 259평 중 1/5 지분, ④ 상주시 H 임야 1,983㎡, ⑤ 상주시 I 임야 5,950㎡, ⑥ 상주시 J 답 2,629㎡, ⑦ 상주시 K 전 364㎡, ⑧ 상주시 L 답 893평(이하 각 부동산 별로 특정할 때 위 순서대로 ‘제몇항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였다. 2) 가) 피고 A은 2010. 12. 10. 제1항 부동산 중 1/3 지분, 제2, 4, 5항 각 부동산, 제3항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4. 26.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
)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 12. 10. 제6, 7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C은 2010. 12. 10. 제8항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