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E 임야 9322㎡ 중
가. 피고 B은 1/3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파 중 G(1895년 사망)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G은 슬하에 H, I, J 삼형제를 두었다.
나. H(1933. 5. 31. 사망)는 K과 사이에 L, M, N, O, P, Q 등을 자녀로 두었다.
H의 아들 L는 1954. 5. 14. 사망하였고, 자녀로 딸 소외 R, 피고 B, 소외 S을 두었는데, 피고 B은 소외 T와 결혼하여 소외 U, 피고 C 등을 두었다.
I(1953. 12. 4. 사망)는 V과 사이에 큰딸 W, 장남 X(1951. 3. 사망), 차남 Y(2012. 2. 27. 사망), 차녀 Z를 두었는데, Y은 피고 D와 사이에 AA와 AB, AC, AD을 두었다.
J(1967. 12. 13. 사망)는 슬하에 AE, AF, AG, AH, AI을 두었습니다.
다. L(H의 장남), I, J는 1934. 8. 15. 전남 담양군 E 임야 93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34. 8. 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임야 중 L의 지분(1/3지분)에 관하여, L의 처 피고 B은 1970. 11.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0. 2. 16. 접수 제24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등기소 2011. 3. 16. 접수 제3005호로 2011. 3.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임야 중 I의 지분(1/3지분)에 관하여, I의 자 Y의 처 피고 D는 2012. 2.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5. 6. 22. 접수 제91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엠에스피는 같은 등기소 2015. 6. 22. 접수 제9191호로 2015.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바.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3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는 취지의 이 법원 2012가단 45806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