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AK 임야 120,073㎡, AL 임야 1정5단보, 경북 예천군 AM 임야 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N, AO, AP, AQ, R 앞으로, ① 경북 예천군 AK 임야 120,073㎡에 관하여는 1970. 12. 2.에, ② AL 임야 1정5단보에 관하여는 1970. 11. 17.에, ③ 경북 예천군 AM 임야 50,784㎡(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1. 3. 19.에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1) 이 사건 부동산의 망 AN의 지분 중, 2015. 5. 8. 그 상속인들 내지 대습상속인들인 피고 G, N, F, I, J 앞으로 각 11/330 지분 이 사건 부동산 전체 지분을 1로 보았을 때 그에 대한 비율. 이하 같다. 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3/33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H, E, B 앞으로 각 2/330 지분에 관하여 각 2004. 4. 2.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망 AO의 지분 중, 2011. 11. 16. 그 상속인들 내지 대습상속인들인 소외 AR, 피고 K, L 앞으로 각 1/15 지분에 관하여 각 1991. 7.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경북 예천군 AK 임야 120,073㎡, AL 임야 1정5단보에 관한 위 AR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있었고,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외 AS, AT이 2015. 4. 21. 각 1/30 지분을 경락받아 2015. 4. 28.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는 2015. 7. 21. 위 AS, AT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경북 예천군 AM 임야 50,784㎡에 관한 위 AR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있었고,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외 AU가 2015. 3. 24. 위 AR의 지분을 경락받아 2015. 4. 17. 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망 AP의 지분 중, 2015. 5. 8. 그 상속인들인 피고 AC, M, O, P 앞으로 각 1/20 지분에 관하여 2004. 5. 2. 상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