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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1162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당진시 F 임야 4,369㎡ 중, 피고 C는 3/11 지분, 피고 B, D, E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진시 F 임야 4,3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1. 6. 23. G, H, I이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H이 1995. 4. 24. G, I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은 2012. 6. 6.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처인 피고 C, 자녀인 원고, 피고 B, D, E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인은 2011. 3. 7. 이 사건 부동산 및 당진시 J 답 2,831㎡, 위 K 답 2,968.9㎡(이하 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별지 기재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1) 원고는 법무법인 정동에 의뢰하여 당진시 J 답 2,831㎡와 위 K 답 2,968.9㎡에 관하여 각 2011. 8.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1. 9. 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당시 법무법인 정동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함께 의뢰하였는데, 번지의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1~5, 갑9-1,2, 갑11, 14,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C는 3/11 지분, 피고 B, D, E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2012. 6. 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이 2011. 3.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C는 3/11 지분, 피고 B, D, E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2011. 3.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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