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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2 2013고단20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36』

1. 피해자 C에 대한 스포티지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그의 소유인 D 체어맨 승용차의 잔존 할부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처분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11. 8. 12. 16:00경 서울 성북구 E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D 체어맨 승용차를 타인에게 팔아 명의이전을 해줄 테니 당신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차 스포티지 1대를 구입하게 해 달라. 그 차량을 즉시 다른 사람에게 할부금 승계를 조건으로 처분하여 당신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타인에게 팔아 명의 이전을 해줄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할부금 승계 없이 다른 곳에 처분하여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2.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32』

2. 피해자 C에 대한 체어맨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8. 17. 15: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약수 전철역 입구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체어맨 차량의 남은 할부금을 승계할 수 있는 조건에 차량을 팔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한 후 그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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