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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06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하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하나 캐피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미국에서 허 머 H2 차량을 수입했는데, 구매자를 찾지 못해 판매가 지연되고 있어서 일단 인수를 해야 하는데, 내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렵다, 네 명의로 하나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인수해 주면 이를 팔아서 너에게 이익금으로 500만 원을 주고, 캐피탈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입금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 명의로 하나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5. 피해자 명의로 하나 캐피탈에서 4,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2012. 7. 21. 1회 차 할부금 1,740,73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우리 파이낸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 경 위 피해자 E에게 ‘ 네 명의로 우리 파이낸셜( 현재 KB 캐피탈 )에서 4,500만 원을 24개월 할부,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대출 받아 2006년 식 H 허 머 H2 차량 (2006 년 식) 을 구입하게 해 주면, 매월 할부금 2,244,410원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고, 위 차량을 되팔아 이익금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 명의로 하나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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