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부산 시내 최대 폭력범죄단체인 칠성 파의 행동 대원으로서 2013.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4. 7. 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16.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자동차 할부 담보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할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한 자동차를 즉시 일명 ‘ 대포차’ 로 팔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C에게 자신이 물색한 자동차를 구입할 대리점, 대출을 신청할 대출 회사를 알려주고, C은 2015. 3. 24.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피해자 KB 캐피탈( 주) 의 대출을 대행하는 상호 불상의 업체에서, 자신이 실제 필요하여 BMW X5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KB 캐피탈( 주) 의 할부대출 신청서에 D BMW X5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 원금 3,500만원, 월 할부금 1,194,517원, 할부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할부대출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3. 말경 위와 같이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