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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0 2019나11174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중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2쪽 13 행 중 “223” 다음에 “에 있는” 을 추가하고, 같은 쪽 15 행 중 “ 진행방향 왼쪽” 을 “ 진행방향의 왼쪽에 있는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3쪽 4~8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한편, E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로 공소제기되었고(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118), 위 사건의 제 1 심 법원은 2017. 12. 20.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E에게 금고 1년을 선고 하였다.

E는 위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18노128),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8. 8. 30. E 가 항소심에 이르러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으며, 검사와 E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 1 심 판결 3쪽 9 행 중 “ 을 제 22호의 ”를 “ 을 제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로 고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중 제 2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4쪽 3 행 중 “ 망인의 ”부터 같은 쪽 4 행 중 “ 아닌” 까지를 “, 그로부터 30분이 경과한 00:46 경까지 도 망인의 아파트 (N 아파트) 로 귀가하지 아니한 채”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4쪽 각주 2) 중 “L 아파트가 ”를 “N 아파트( 위 약도 중 ‘L@ O 동’ 은 ‘N@ O 동’ 의 오기로 보인다) 가”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4쪽 8 행 중 “01 시 ”를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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