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99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경찰관을 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징역형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충격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쌍방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