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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노790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 및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 7. 26.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2013. 8. 28.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3%에 이르는 점, 수사단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 대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축소하려고 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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