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상대방 운전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의 판결을 2회 선고받았으며, 특히 2011.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의 높은 수치이고, 운전한 거리도 약 30km 에 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