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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노461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에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5.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는데 있어 위 벌금형 역시 참작함이 상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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