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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8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160일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주취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신호대기 도중 잠이 드는 등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11. 20.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2012. 6. 1.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에 비추어 더 이상 집행유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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