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20. 21:3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놀부보쌈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부영아파트 쪽에서 호수공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해자 E의 위 에스엠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23세)가 운전하는 H 케이5 승용차의 뒷범퍼를 연쇄적으로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수리비가 3,314,86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