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세류지하차도 편도 3차로 도로를 벌말지하차도 쪽에서 세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