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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2 2015고정5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형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 앞 도로상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마늘 밭으로 진행하여 마늘밭에서 자라던 시가 5만원 상당의 마늘 및 도로변에 있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국가소유인 갈매기 교통 표지판 1개를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사고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확인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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