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7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도동에 있는 북안 방면 4번 국도 램프 구간을 도동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철제 가드레일 및 갈매기 교통 표지판을 차량 전면 부로 충돌하여 1,456,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그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물 견적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