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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27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친구4명과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일행 중 한명이 피해자 E이 주차 해 놓고 잠을 자고 있던 승용차 앞 범퍼에 유리병을 던져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차량의 피해상황을 확인 하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양어깨로 피해자의 양어깨부위를 약10여회 정도 가격하여 피해자를 2회 땅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손날로 목을 2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스치면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USB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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