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들이 기왕증을 잃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구조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손을 올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가도 좋다고 한 것으로 알고 현장을 벗어났을 뿐,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밀려 그 앞에 있던 G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 ②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피해자 D은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사고 다음날인 2011. 10. 4. 피해자들이 I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에 대하여 진단을 받았던 점, ③ 피해자 D은 2011. 10. 5.부터, 피해자 F은 2011. 10. 6.부터 J병원에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으로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병원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④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D은 임신 상태였고, 피해자 F은 백혈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의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가 기왕증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들과 선행차량 운전자인 G가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약 5분간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가해차량의 번호를 확인한 것 외에는 자신의 신원을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