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C이 개간준공으로 보존등기를 마친 인천 강화군 D 전 5,24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53. 9. 10. 경기도 앞으로 ‘기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95. 7.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0. 3. 24. 위 D 전 4,509㎡(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토지는 학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후 2001. 7. 21. E 토지에 이어 2010. 8. 26. F 토지와 합병되어 25,347㎡로 면적이 증가하였다.
다. 피고 산하 G중학교장은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620㎡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C은 경기도에 분할 전 토지를 G중학교 건립부지로 기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제외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경작하면서 아들인 원고와 함께 살다가 1978. 4. 30. 사망하였고,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다.
C은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경기도에 이전된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1973. 9. 10.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점유를 승계한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효력으로 시효완성점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의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시효완성 당시인 1973. 9. 10.에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기 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