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21,388,356원을 지급하며, 다....
이유
1. 부동산등기의 현황 등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4 토지(이하 ‘제1 내지 4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1. 12. 30. 원ㆍ피고 및 C, D, E, F의 부친인 G G은 2008. 1. 12. 사망하였다.
앞으로 1960.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6. 9. 2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1994.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목록 기재 제5 내지 10 토지(이하 ‘제5 내지 10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2. 19. 원고 앞으로 1973.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제1 내지 4 토지 등 H 등기명의의 22필지에 관하여 피고 및 C, D, E, F가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267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2017. 9. 29. ‘원고가 피고 및 C, D, E, F에게 제1 내지 4 토지 등 22필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별지2 목록 수목을 식재하여 경작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토지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과 절차에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가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등기를 마쳤거나 혹은 부친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