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D은 원고에게 각 12,117,39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 (1) 원고는 1983. 11. 23. 인천 남구 H 대 414.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69.15/414.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1996. 8.경 분할되어 인천 남구 H 대 2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2) 원고, 피고 B, C, D, E가 각 69.15/414.2 지분, 피고 F, G이 각 68.45/828.4 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존재 (1) 분할 전 토지상에는 1985. 10. 2. 집합건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제1, 2층 각 철근콘크리트조 복식건물 1층 41㎡, 2층 41㎡로 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건물(이하 ‘제1호 건물’의 방식으로 칭한다)이 있었다.
(2) 제1호 건물에 관하여 1995. 9. 20.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4. 12. 27. 피고 D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제2호 건물에 관하여 1986. 3. 19.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제3호 건물에 관하여 1999. 5. 4.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가가 마쳐졌다.
다. 제4, 5호 건물의 철거와 제1, 2, 3호 건물의 점유 면적 (1) 원고 소유이던 제4호 건물과 피고 G, F 소유이던 제5호 건물은 도로에 편입되면서 1996.경 인천광역시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피고 B, D은 피고 E와 이 사건 토지상에 제1, 2, 3호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267.6㎡ 중 246㎡를 점유하고 있다. 라.
분할에 관한 협의 불성립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간에 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