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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8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 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8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4. 16:05 경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이 피고인을 보고 있지 않은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5,000원 상당 니트 1점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9. 4. 16:40 경 제 1 항 기재 C 건물 6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있지 않은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 베이지색 베이비 점퍼 1점을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5. 10. 10. 18:12 경 제 1 항 기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이 피고인을 보고 있지 않은 틈을 타 그 곳 마네킹에 입혀 놓은 시가 1,580,000원 상당 알파카 코트 테일러 재킷 1점을 몰래 입고 가버렸다.

4. 피고인은 2015. 11. 15. 16:40 경 제 1 항 기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있지 않은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40,000원 상당 낙타털 코트 1점을 몰래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5. 11. 24. 13:33 경 제 1 항 기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있지 않은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60,000원 상당 밍크 목도리 1점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서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4. 12. 24. 16:00 경 제 1 항 기재 C 건물 6 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있지 않은 틈을 타 그 곳 마네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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