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3. 2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5.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7. 10:58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은행 앞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주변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포장마차 밑 부분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환전 가격 합계 30만 원 상당의 일본 엔화 지폐 여러 장, 운전 면허증 1개, 여권 1개, 차량 열쇠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프라다 검정색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6.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4. 12:31 경 서울 구로구 F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귀금 속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다른 업무를 보는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8 쌍이 걸려 있는 진열 판 2 줄을 통째로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6.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17:10 경 서울 종로구 I 건물 내 1 층 39호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귀금 속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14K 금 귀걸이 10 쌍이 걸려 있는 진열 판 2 줄을 통째로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6.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18:18 경 서울 양천구 L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귀금 속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14K 금 목걸이 3개가 걸려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