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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64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75,000원 상당의 곤색 원피스 1점을 가지고 갔다.

2. 2019. 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경 1항 기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70,000원 상당의 ‘야자수무늬 상하의세트’ 1점과, 시가 455,000원 상당의 ‘곤색 원피스’ 1개 등 시가 합계 1,025,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가지고 갔다.

3. 2019. 6. 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6. 2. 16:00경 1항 기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5,000원 상당의 ‘검정색 원피스’ 1점을 가지고 갔다.

4. 2019. 6. 15. 18:0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6. 15. 18:05경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되어있던 시가 598,000원 상당 ‘체크무늬 원피스’ 1점과 시가 998,000원 상당 ‘곤색 원피스’ 1점 등 시가 합계 1,596,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가지고 갔다.

5. 2019. 6. 15. 18:30경 피고인은 2019. 6. 15. 18:30경 서울 강남구 L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161,000원 상당의 ‘빨간색 속옷세트’ 1점과 시가 161,000원 상당의 ‘분홍색 속옷세트’ 1점 등 시가 합계 322,000원 상당의 속옷 2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13,000원 상당의 의류 8점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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