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1992. 3. 25. 일본으로 출국하였으나 불법 체류자로 단속되어 1994. 12. 7. 입국한 사람으로, 취업을 위해 일본으로 다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995. 4. 중순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그 명의 주민등록증을 빌린 다음 그 주민등록증에 있는 C의 사진을 떼어 내고 그 곳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서울 특별시장 명의 C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위 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1995. 4. 20. 경 서울 종로구 사 직로 8길 60에 있는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과에서, 여권 발급신청을 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 주민등록증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1 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7. 24. 경 일본 오사카시 소재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단수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 주민등록증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1 장을 행사하였다.
3. 여권 불실 기재
가. 피고인은 1995. 4. 20. 경 서울 종로구 사 직로 8길 60에 있는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과에서,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이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권 발급을 신청하고 위조한 C 명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제출하여 1995. 4. 하순경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C 명의 여권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